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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서 산후관리사까지…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10여일 지난 갓난아이 폭행했지만 '집유'…"아이 부모와 합의해"
딸 몸에 끈 묶고 끌고 다닌 친아버지…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05 09:00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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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모(35·여)씨에게는 이제 겨우 7살 된 딸이 있다.
 
류씨는 지난해 3월 화를 참지 못하고 딸의 얼굴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가 딸을 때린 이유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몸을 건드렸다는 것이었다. 
 
류씨는 당시 산후기 정신장애로 우울증, 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법원이 류씨에게 선고한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류씨는 다행히 실형을 피해갈 수 있었다.
 
법원은 류씨가 반성하고 있고 딸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 삼았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실이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어린이집 밖에서도 아이의 친부모, 산후조리사 등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불과 생후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를 폭행했지만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준 사정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갓난아이를 폭행한 사람은 '산후관리사'로 비단 친부모에 의해서만 폭행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산후관리사 양모(63)씨는 지난해 8월 생후 10일을 갓 넘긴 여자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코를 꼬집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생후 불과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양씨가 아이의 친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정신지체가 있는 딸을 끈으로 묶어 끌고 다닌 친부의 사례가 보도돼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산 적도 있다.
 
지적장애 1급인 딸을 두고 있던 이모(60)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끈으로 묶은 다음 끌고 다니거나 자녀를 방치해 성폭행까지 당하게 했다는 것.
 
이씨는 딸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라는 등 폭언도 수차례 내뱉었다.
 
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는 "경찰이 도움이 안 된다,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귀찮게 하냐"며 사실상 도움을 거절했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무슨 경찰서로 오라가라 하느냐 개XX X아"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씨는 알코올 남용·의존증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딸을 키울 능력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씨가 딸을 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딸 앞으로 나오는 장애아동수당을 가로챌 목적 때문이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수차례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주로 소극적인 방임행위로 이뤄져 있다"며 중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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