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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때 국민연금 고갈 원위치하는데만 708조원 필요

국민연금 보험요율 9%에서 10.01%로 올려야...개인별 보험료 11% 추가부담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5-04 17:59 송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로비를 지나가는 시민./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로비를 지나가는 시민./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28년 40%로 낮아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해부터 50%로 환원할 경우 4년 당겨지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원위치 하는데만 708조원이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재 총 9.0%에서 10.01%로 1.01%포인트 올려야 되는 수치다.

개인부담분 4.5%를 기준으로 하면 11.2%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국민연금에 매달 13만5000원을 납부하는 월 평균 급여 300만원 근로자라면 월 1만5000원(11%)만 더 내야한다.

만약 2010년 물가 기준으로 고정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도 30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추정이다. 

그리고 기금소진 시기를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연금보험요율 부담은 누적적으로 커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잡고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15.1%로 현행보다 6.1%포인트 올려야 한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60년 기금 소진은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의미"라며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1.01%포인트 올려 기금이 2060년에 소진된다 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며 "국민들은 종전 10.01%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요율을 9%로 고정시킨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면 2060년 기금소진 후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 지출규모가 당초 경로보다 매년 약 50조원이상은 더 나가게 된다. 2080년 255조8000억원 나가기로 돼 있는 것이 317조원 나가는 식이다.
기금 소진시기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연금보험료를 한푼이라도 더 올려야하지만 국민적 저항때문에 쉽지않다. 더욱이 이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환원은 국민연금 자체를 놓고 고민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이 손질되는 과정에 끼워넣기로 이뤄져 국민적 반감이 더욱 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무현정부때도 당초안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보험요율을 9%에서 2030년 15.9%로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때문에 결국 소득대체율을 40%로 더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은 백지화하는 것으로 됐다. 

그때에 비해 고령화가 더 진전됐고 경기마저 활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데 대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제동을 걸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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