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씨 사망원인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11월 고(故) 신해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서울스카이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병원문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이후 파산부 조사위원들이 병원 실사 등을 통해 법정관리 절차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한 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강 원장의 회생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스카이병원의 총부채는 86억원인데 비해 총자산은 42억원에 불과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의 계속기업가치는 -57억원인데 청산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20억원에 달해 병원 폐지가 더 낫다고 봤다.강 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24일 법원에 즉시항고한 상태다.
강 원장이 채무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을 내면 항고심에서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파산부 관계자는 "폐지 결정 자체로 사실상 법정관리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채무자인 강 원장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법정채권자들과 합의를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7일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달 27일 숨졌다.
신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파산하게 되면 이 역시 받기 어려워진다.
한편 강 전원장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월 강 전원장의 과실로 신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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