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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민중' 26년차 공무원 A씨…어떤 게 최선일까

30년 재직자 올해 퇴직하면 15년간 현행 보다 월 25만원 덜 받아
5년 더 일하고 그만두면 20년간 월 3만원 손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5-03 19:58 송고
2015.05.03/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만 25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올해 그만두는 게 나을지, 5년을 더 일하는 게 이익일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매달 내는 돈인 기여율은 오르고 연금 수급액을 결정 짓는 지급률은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공무원연금 개혁만으로 퇴직할 이유는 별로 없다. 오히려 5년을 더 공직에 몸담고 있는 것이 A씨에게 보다 이익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A씨의 근무 기간인 25년 동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에 넣은 돈은 개혁안 이전 기준에 맞춰 연금이 나온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30년을 일하고 내년부터 수급권자가 되는 공무원은 '5년 연금동결(2.5% 물가인상 시)'이 적용돼 5년 동안 매달 15만5000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 연금동결 5년을 포함해 15년간 손해액으로 보면 총 4500만원(명목)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매달 25만원씩 깎이는 셈이다.
반면 A씨가 2020년까지 5년을 더 일해 재직기간 30년을 채워 퇴직하면 내는 돈은 향후 5년 동안 월 7만2000원 정도 오르고, 받는 돈은 15년간 월 2만원 줄어든다.

A씨가 2021년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기여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은 총 437만원이고, 향후 15년 간 받는 연금은 총 345만원(명목) 정도 감소에 그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금개혁으로 A씨가 기존 연금제도에 비해 20년 간 총 782만원(명목)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계산인데, 이를 년수로 나눠 단순계산하면 한 달에 3만2000원 정도가 손해다.

30년 재직 뒤 올해 퇴직해 연금액이 매월 25만원이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손해액이 적은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 5년을 더 근무하다 퇴직해도 종전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큰 손해가 없는 것은 기여율과 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으로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오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간다.

A씨가 마지막으로 연금을 내는 2020년을 기준으로는 기여율은 9%가 되고, 지급률은 1.79%까지만 내려가는 것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올해 퇴직하는 것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큰 것"이라며 "퇴직 후 민간 직장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원연금 때문에 퇴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러한 추계는 2014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인 447만원을 기초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12월 근무한 전체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를 가정해 추계됐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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