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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갑질 어디까지…본사 용기 안쓰면 원산지 위반? 가맹점에 패소

여주지방법원, 본죽 가맹점주 원산지 위반 무혐의 판결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5-05-02 09:03 송고 | 2015-05-04 02:59 최종수정
본죽 '갑질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사측과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러스트 =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본죽 '갑질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사측과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러스트 =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업체 본죽이 자신들이 제공한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본죽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여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전날 본죽 본사와 경기도의 한 본죽 가맹점주의 '원산지 위반' 관련 소송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점주는 "본사 위생점검팀이 오전 9시 개점시간 이전에 들이닥쳐 주방을 점검하고 돌아가더니 A, B, C 등급 중 B등급을 부여해 별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다"며 "그러나 엉뚱하게도 본사가 제공한 포장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원산지 관련 방침을 위반했다며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자신들의 기준대로 매장을 평가 한 뒤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끊었다"며 "이후 3일동안 매장 문을 닫게돼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조림을 사용하기 좋게 용기에 담은 뒤 냉장보관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며 "본사에서 제공한 비닐에 담겨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산지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본사는 지적을 받은 가맹점주에 대해 동치미, 장조림 등 반찬을 모두 본사에서 구입하고 11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낸 뒤 재교육을 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요구를 따르지않으면서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이 점주는 지난 1년간 사측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본사로부터 형사고발된 명분이 '디자인 보호법 위반', '영업기밀 누설' 등이었는데 1심에서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고등법원에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기각돼 무혐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점주는 본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시간을 뺏기게 됐고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가맹점주는 "담당 변호인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 고등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 만큼 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경우보다 정도가 심한 편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귀띔했다.

한편 본죽의 본사 본아이에프는 10년차 가맹점에게 기존 상권을 포기하고 카페 형태 전환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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