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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대폰도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5월부터 개시...작년말 기준 약 156만대에 대해 서비스 적용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5-04-29 11:38 송고
2 © News1 양동욱 기자
2 © News1 양동욱 기자

법인 명의 휴대폰 이용자들도 앞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이통3사의 법인 휴대폰인 약 156만대가 이번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KT, KT, LGU+ 등 이통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본인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법인휴대폰 인증서비스로 이용편익 증대가 기대된다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법인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어 본인인증이 불가능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인휴대폰의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하고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변경에 따른 도용방지를 위해 이통사별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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