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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재판장서 위법 가리자"…세월호 집회 경찰 과잉대응 도마

세월호 집회 차벽 설치·교통용CCTV 불법 사용 문제에 野 의원 성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4-28 20:33 송고
강신명 경찰청장. 2015.4.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2015.4.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둘러싼 것과 교통정보용 CCTV를 이용해 시위대를 불법 촬영한 경찰의 행위를 놓고 집단 성토가 쏟아졌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를 목적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다 명시가 돼 있다"며 "교통정보용 CCTV를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집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사용한 것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법에는 CCTV 촬영 시 각도를 틀거나 줌 인, 줌 아웃하는 등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줌 인, 줌 아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교통정보용 CCTV를 이용해 시위대를 향해 각도를 틀고 줌 인, 줌 아웃을 하는 장면을 그대로 틀었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결과적으로 CCTV를 통해 집회를 관리한 것은 부인할 순 없다"면서도 "(집회 관리는) 교통관리와 직결된다"고 해명했다.

차벽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저히 현장상황을 막을 수 없으면 차벽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전날부터 버스 477대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했다. 불법 기획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 이어 "경찰정창이 불법을 인정해야 한다"며 "아니면 나랑 재판정 같이 가서 위법 여부를 따지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통용 CCTV가 경찰 소유가 아니다. 2013년에 관할권이 서울시로 넘어갔고 서울경찰청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또 내부 지침에 따라 CCTV 제어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인권위에서는 이 지침이 잘못됐으니 이미 다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여자들이 아무데서나 볼 일을 보게 몇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부는 화장실을 갔다 돌아오면 경찰이 차단했는데 그래서 위생차를 배치해 드렸다"고 해명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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