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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법원 살인죄 인정(종합)

법원 "퇴선 방송 없었다" 판단
선장 제외 선원 대다수 감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04-28 13:18 송고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4.28/뉴스1 © News1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4.28/뉴스1 © News1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승객 살인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승객 살인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28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에도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 선장에게서 퇴선명령 지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해역을 떠난 뒤에도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관장 등 간부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를 받아야 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승객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1등 항해사에게는 수난구조를 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 특가법상 선박사고후 도주죄를 적용했다. 1심에서 기관장에게 적용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한 살인죄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인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특가법상 도주선박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구호의무를 외면했다며 유기치사상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각각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감형 사유에 대해 "이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벌하는 대신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 형을 1심보다 감경했다"며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 승선 경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일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역시 살인 혐의 피고인인 1등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10년,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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