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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새벽에 이웃찾아 다니며 방화·폭행 50대 영장

(부안=뉴스1) 김병연 기자 | 2015-04-28 10:32 송고

부안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방화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상해 등)로 고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2014년 12월24일 오전 2시35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 이모(61∙여)씨의 집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등유 1.5ℓ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안방의 이불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과 거실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10분 뒤인 오전 2시45분께 마을이장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삽으로 이장의 왼쪽 팔을 세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전날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몸 주변에 물과 된장이 뿌려져 있어 무시 당한 것 같아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bang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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