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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고? 홧김에 외할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5-04-28 09:54 송고 | 2015-04-28 10:15 최종수정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말에 격분해 외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외할머니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정신분열증 환자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해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83세의 고령인 자신의 외할머니의 얼굴 및 머리를 수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며 "직계존속인 외할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인 점 등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인 범행으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 전과 두차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외삼촌 등 피해자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께  순천시 해룡면 외할머니댁 부엌에서 "담배 피우지 말고 들어와라"고 말한 외할머니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구타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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