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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잡고 술 마시자" 학생 성추행한 교수 해임 '정당'

법원 "심리적으로 저항 어려운 피해자 추행…비난 정도 크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4-27 19:1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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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학부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적당한 수준의 징계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경북지역 모 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A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전교수는 지난해 4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학부생 B씨에 대한 과도한 신체접촉, 발언 등 성추행이 이유였다.
 
해임 처분에 앞서 지난 2013년 진행된 학내 성폭력상담소 조사에서 B씨는 A 전교수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러가지 얘기를 털어놓았다.
 
당시 B씨는 "A 전교수가 술자리에서 손목을 잡으면서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하고는 '자식 같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다 보인다'고 말하며 윗옷을 여며주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했다" 등 주장을 했다.
 
또 "A 전교수가 '(기숙사에서) 방을 잡고 술 마시자, 침대가 두 개다' 등 발언을 해 'A 전교수가 나와 자고 싶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A 전교수가 '교환학생으로 가면 네 기숙사 방에 재워달라'고 말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암시했다" 등 얘기를 하기까지 했다.
 
B씨는 이같은 과정에서 자신이 술집여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길에서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A 전교수는 B씨의 이같은 주장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신체적인 접촉을 한 적은 없다", "침대가 두 개라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기숙사에서) 둘이 잘 수 있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 등이라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 전교수는 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 해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역시 A 전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B씨의 주장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돼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B씨가 사실을 왜곡해 A 전교수를 모함하거나 A 전교수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A 전교수도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A 전교수는 "B씨가 성적이 낮아 교환학생을 가지 못하자 가족들에게 잘못 설명해 생긴 문제", "성추행을 했다면 B씨가 훈훈한 관계를 반영하는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다" 등이라고 항변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교환학생을 가지 못하게 된 것과 성추행 신고 사이에는 약 3개월 간의 시차가 있어 교환학생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는 A 전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어서 호의를 얻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전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자신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어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 희롱해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임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A 전교수의 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어린 피해자가 겪은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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