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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PC온라인 게임도 자체등급분류(자율심의) 권한 받는다

문체부, 자체등급분류 모바일에서 온라인 스마트TV 등 전 게임플랫폼으로 확대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모아 자체등급 대상 업체 요건 및 권한 범위 구체안 상반기중 마련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5-04-27 16:38 송고 | 2015-04-30 10:00 최종수정
PC온라인 게임 이미지.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월드 히어로즈 온라인, 엘로아, 파이러츠: 트레저헌터. -이 그림은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 News1

정부가 모바일 게임 뿐 아니라 PC온라인 게임, 스마트TV게임, 가상현실(VR) 게임 등 플랫폼에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구비한 모든 사업자에게 '자체등급분류'(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모든 게임 플랫폼에 대해 자율심의로 간다'는 대원칙 아래, 자율심의 대상 업체의 요건과 권한 범위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중 게임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게임등급분류 제도는 '사전 심의'와 '자율심의'로 나뉘는데, 현재는 모바일 게임에서만 자율심의 제도를 시행중이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자율심의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총 11곳이다.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자율심의가 되면 사전심의 청구에 필요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게임 런칭 절차가 간소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합리적인 자체등급분류가 추후 게임위의 모니터링이나 민원 등에 의해 적발되면 바로 게임서비스가 중단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PC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TV에 연결하는 비디오게임)의 사전심의는 게임위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하고 있다. 또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오락실 게임)과 모든 플랫폼의 청소년 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는 게임위에서 직접 맡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모든 플랫폼에 자율심의를 적용하되 업력이나 규모, 과거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등 자율심의를 감당할 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검증해봐야 한다"며 "게임업계의 자율성은 높이되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직접 관리하면서 게임물 등급 관리를 점차 민간으로 이양하고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율심의 권한에 따라 져야하는 법적 책임이 부담스러운 중소업체의 경우 기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계속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선 이번 게임진흥법 개정 추진이 새로운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해 스마트TV나 VR 등 세계적으로 앞선 우리나라 ICT제품과 게임 콘텐츠의 연계 수출을 추진,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 선점 및 국내 가전제품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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