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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네팔 지진 관련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네팔 국적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제공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5-04-27 15:57 송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온 란씨(35)가 27일 오후 서울의 한 네팔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네팔 카트만두에서 온 란씨(35)가 27일 오후 서울의 한 네팔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강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이 고국으로 해외송금할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도 우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부, 단체, 개인 등이 네팔로 구호대금을 송금할 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준다.  

국내 소재 네팔 국적자들이 고국으로 해외송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상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으로 해외 송금시 창구직원에게 송금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처리 된다.

면제기간은 우선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더 고국으로 송금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이같이 긴급히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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