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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하면 대박?…경마장서 옷벗은 '바바리맨'

(부산ㆍ경남=뉴스1) 이원경 기자 | 2015-04-27 14:04 송고 | 2015-04-27 14:44 최종수정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미신을 믿고 경마장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장의 엘리베이터와 여자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환경미화원 정모(54·여)씨 등 4명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마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용의자를 파악한 뒤 수색 끝에 경마장 관람대에 앉아있던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경찰에서 "경마 전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면 경마 대박이 터진다는 말을 믿고 실천해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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