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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본죽, 무면허 내장공사 의혹…市·가맹점協 "검찰고발 착수"

서울시·새정치민주연합, 본사 고발 지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5-04-27 10:43 송고
국내 죽 전문업체인 본죽이 무면허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News1 2014.02.28/뉴스1 © News1
국내 죽 전문업체인 본죽이 무면허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News1 2014.02.28/뉴스1 © News1

본죽이 무면허 가맹점 인테리어(내장공사)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업면허증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본죽의 경우 이 면허를 취득하기 전부터 불법으로 관여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사결과 본아이에프 측은 본죽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1500만원 이상 대형 공사를 건설관련 면허 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본죽 측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기본 인테리어 비용은 1980만원(33㎡ 기준)이다.

시와 본죽 가맹점 협의회는 본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죽 본사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역시 본죽 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을 지원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 한 대형 커피프랜차이즈의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735개 가맹점 개설 계약을 맺으면서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공급 계약을 특정업체와 맺도록 강요해 이익을 챙겼다.

가맹점주가 회사와의 계약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시 관계자는 "본사가 면허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들이 일부 드러난 상태"라며 "대부분 1500만원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가협과 서울시는 본죽 본사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건설현장 기본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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