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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합숙하며 역할분담'…인터넷 물품사기 일당 적발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4-27 10:35 송고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중고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박모(23·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박씨 등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린 물품 판매글. <안양만안경찰서 제공> © News1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조직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박모(23·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에 '휴대폰 및 전자제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A(18)군 등 모두 202명에게서 437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구속자 3명은 이 기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원룸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허위글 작성 아이디 제공',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룸을 주기적으로 옮겨 다녔으며 방을 계약할 때도 제3자의 명의를 도용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용하던 통장이 지급정지 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수십여개의 대포통장을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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