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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공사 입찰담합…천문학적 과징금에 건설업계 '몸살'

4대강·호남고속철 또 적발… 수천억대 과징금 폭탄
업계 "담합 반성한다…관행 처벌 경감해달라" 호소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5-04-26 17:05 송고

건설업계가 연이은 입찰담합 적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정황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몸살을 앓았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또 다시 담합이 적발됐다. 4대강 사업은 네 번째 담합이 밝혀졌다.
 

◇4대강·호남고속철 또 담합…어떤 방식으로?

26일 경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008년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 공구 사업' 입찰에서 국내 5개 대형 건설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림산업·포스코건설·경남기업·남광토건·삼환기업이 짜고 입찰에 참여했고 340억원 상당의 국고가 손실됐다.
 

이들은 낙찰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다른 건설사가 입찰 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22개 업체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림산업 등 14개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4대강 사업에서도 끊임없이 입찰담합이 적발되고 있다. 벌써 네 번째다. 지난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둑 증축 공사 입찰에서 한화건설 등 대형건설사 8곳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방식과 비슷하게 투찰 가격을 정하고 들러리를 세웠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과징금 98억원을 부과했다.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부과된 과징금은 1500억원에 육박한다.
 

◇끊이지 않는 담합…업계 "제2의 중동붐에 족쇄돼 선처 필요"

건설업계에서는 흉흉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담합이 일어난 배경과 처분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며 "예전에 이뤄졌던 담합행위가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담합이 성행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담합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찰제도를 선진화해 담합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대책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실화해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업계는 대규모 과징금 처분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데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수주가 끊길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조차 입찰제도가 담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정하고 개편한 만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제2의 중동붐'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연이은 담합 제재가 족쇄"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되 과거 관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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