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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값 못한 대학, 학생들에게 돌려줘야"…첫 판결

수원대 학생들, 학교 상대 승소…30만~90만원 환불받게 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4-26 11:16 송고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학생들의 등록금을 수업·실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이월금으로 과도하게 쌓아둔 대학에 대해 법원이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재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각각 30만~90만원씩 총 26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수원대의 전임교원확보율과 등록금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입학한 학생 오모씨 등 6명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대는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역시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3년 수원대 학생들은 1학기 동안 등록금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학교 측에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원대 학생 88명은 지난 2013년 7월 "학생의 교육을 위해 써야 하는데도 학교가 쌓아두기만 하는 등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각각 100만~400만원의 반환 소송을 냈다.

당시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는 실험실습비나 기자재, 학생 대비 전임교수비율 등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학교는 등록금을 교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2010~2012 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어려운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에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측이 세출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편성해 900여억원의 이월금이 늘어나고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억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수원대는 예산·회계 분야에서 9개 등 총 33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다"며 "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이 객관적으로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달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이 11조 8000여억원에 달한다"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을 둘러싼 사학비리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이제라도 적립금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에 써야 한다"며 "수원대도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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