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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는 들러리'…군납하려 '갑질'한 조합 이사장

자격 안되자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서류 발급받아 입찰하기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4-24 14:1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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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식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의 영세 회원사를 입찰과정에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 '갑질'을 하면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에 식품을 납품하기 위한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거나 이를 도운 혐의(입찰방해)로 S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군 2함대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3건의 입찰에 영세 회원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을 받아 총 17억5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29일 해군 2함대에서 발주한 '야채참치 등 6종 제조납품' 입찰과 관련해 부인 명의로 A법인을 설립해 조합의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후 가격담합을 거쳐 A법인으로 265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씨는 과거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과정 중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2012년 9월27일부터 2013년 3월12일까지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아 입찰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수법을 썼다.

    

또 2013년 3월21일 해군2함대에서 발주한 '김치통조림 등 10종 제조납품'에 자신의 업체로 입찰하면서 A법인을 들러리로 내세워 9950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21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딸기쨈 500톤 납품'과 관련해 납품실적 미달로 입찰할 수 없자 식재료 거래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물품납품실적증명서를 갖고 입찰에 참여해 16억28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첫번째 부정입찰 당시 입찰자격이 조합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자 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 직원의 현장실사만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는 등 조합에 업무를 위탁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증명서 발급 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실태를 점검하는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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