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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광고' 못본다…만24세 이하 술광고 금지

'연령제한' 국민건강증진법 복지위 통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04-24 11:03 송고 | 2015-04-24 11:46 최종수정
아이유 소주광고 자료사진 (하이트진로 제공) © News1
아이유 소주광고 자료사진 (하이트진로 제공) © News1

만 24세 이하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4세 이하는 방송, 신문, 인터넷, 포스터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원안에는 주류광고 출연금지 대상이 "연예인, 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돼있었다.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는 빼고 연령을 광고출연 제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소주 '참이슬'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법안 통과 후 온라인에서 "아이유 탄압법"이라는 반대 의견과 "옳은 취지의 법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시중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어 법사위 등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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