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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vs 위메프 '100억대 소송'…"또 진흙탕 싸움?"

위메프 '비방광고'에 쿠팡 2014년 제기한 손배소 소송가액 103억원으로 증액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5-04-23 19:29 송고 | 2015-04-24 17:28 최종수정
소셜커머스 시장의 경쟁자인 쿠팡과 위메프가 100억원대의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은 2014년 위메프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의 소송가액을 103억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가액은 1억100만원이었다.

이번 소송은 위메프가 2013년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한 광고 영상 때문이다. 위메프는 2013년 6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배우 김슬기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쿠팡을 겨냥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또 광고가 방영되기 전 공개됐던 스틸컷에는 '지현이도 범석이도 최저가는 위메프다'는 멘트도 포함돼 있다. 이는 당시 쿠팡 모델인 배우 전지현과 쿠팡의 대표이사인 김범석 대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쿠팡측이 항의를 했고, 해당 멘트는 광고에 방영되지는 않았다.

이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비방광고'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후 쿠팡은 2014년 해당 광고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처음 소송가액은 1억100만원에 불과했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송가액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 전망대로 쿠팡은 이번에 소송가액을 103억원으로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금액적인 차원을 떠나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더이상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올바른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위메프측은 이번 소송가액 증액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든 오해를 사고, 경쟁사간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이번 소송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만든 위메프는 물론, 소송가액을 높인 쿠팡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시각이다. 103억원이라는 소송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쿠팡은 1215억원, 위메프는 2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은 크게 부담이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맞서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소셜커머스 업계가 진흙탕 싸움을 일삼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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