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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축학개론 카페' 강제집행 연기 "책임지고 중재"

카페·임차상인 모임 측 "상생결단 환영…상가법 개정 촉구"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2015-04-22 21:58 송고 | 2015-04-22 23:04 최종수정
가수 싸이(PSY) © News1 김진환 기자
가수 싸이(PSY) © News1 김진환 기자


가수 싸이(38·본명 박재상)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과정에서 이 건물에 입주한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임차인과 갈등을 빚다가 22일 예정된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협상에 나섰다.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이의 상생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지안 테이크아웃드로잉 대표에 따르면 이 카페는 2010년부터 한남동에서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대안문화공간으로 자리해왔으며 영화 '건축학개론'의 배경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두 차례에 걸쳐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2012년 이 건물을 매입한 싸이 측은 "채무자들의 무단 점유로 건물 전체 임대료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날 오전 이들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싸이 측은 지난달 초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 3월 싸이가 고용한 용역들이 두 차례 무단침입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며 "우리는 임차상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카페 앞에는 이날 아침까지도 3번째 강제집행을 위해 40여명의 용역이 대기했다. 그러나 오전 9시쯤 싸이 측이 카페 측에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며 전격적인 중재와 상생을 약속해오면서 대치상황은 해소됐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이 측의 상생결단과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싸이 측의 행동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번 결단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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