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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5-04-21 19:03 송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위를 상대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결정 과정인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기초단체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폐지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방자치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원할한 생산과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회 입법절차 등 의사결정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고,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미 생산된 속기록을 공개한다고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원본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라 속기록의 공개가 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입법 절차 등 후속절차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참조할 뿐 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의사 결정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발전위의 위원은 개인이 아닌 공직인사이고, 속기록은 법률상 비공개 정보 제외항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발전계획 결정 과정에 대해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회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국가적 기밀 사항도 아니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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