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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 서세원에 징역 1년6월 구형…서 목사 "자해"

"전광훈 목사가 가정사 개입…주진우 기자와 홍콩 여행간 것을 외도로 오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4-21 18:30 송고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해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해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부인 서정희(55)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외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마련되지 않아 폭력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우발적 범행을 확대·과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세원은 이날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부인 서정희가 주장한 성폭력, 폭행 등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정희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자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서정희가 인테리어 관련 책을 출판하려고 하면 집 인테리어를 모두 고쳐 전문사진사를 불러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수억원을 들여 지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영화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제작하기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대표 서울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서정희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전 목사가 가정사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사IN 주진우 기자와의 친분관계를 말하면서 "주 기자가 은밀하게 취재를 하러 홍콩으로 갔기 때문에 홍콩으로 간다고 서정희에게 얘기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나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등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당시 도망가려다가 넘어진 서정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혐의도 있다.
 
서정희는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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