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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제시…혜택 16만명 늘어

(경남=뉴스1) 황재윤 기자 | 2015-04-21 18:21 송고
<p>김윤근(가운데) 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이 21일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의호 제공> © News1</p>

김윤근(가운데) 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이 21일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의호 제공> © News1


지난 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 중단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의장 김윤근)가 21일 기존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회 끝난 직후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무상급식 중재안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제시했다.


이번 도 의회 중재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별로 시행하는 보편적 무상급식과는 달리 경남지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득 순위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중재안이 시행되면 지난 1일부터 무상급식 중단 이후 저소득 6만6451명에게만 지원되던 무상급식이 22만 6500여명(초·중·고 전체 학생 52%)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게 도 의회의 설명이다.


중재안의 무상급식 대상 선정은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 소득하위 50%, 군 및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는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 의회는 또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이번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급식 예산은 기존 도 및 시·군과 도교육청 간 5대 5에서 도와 시·군이 더 많이 부담하는 7대 3으로 조정했다.


이번 무상급식 추가로 경남도와 시·군은 올해 532억원, 도교육청은 228억원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도 의회의 중재안과는 별도로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 의회가 제시한 중재안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도와 시·군은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도 의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의회 관계자는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버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의회는 이날 도와 도 교육청에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다.


도 의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윤근 도 의회 의장은 “양 기관의 의견차이로 수용가능성이 높은 중재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중재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지라도 급식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급식확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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