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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적 리콜' 법적 근거 마련된다

김태환 의원, 소비자법 개정안 발의…리콜 이행결과 요구권 보장
소비자원 리콜, 실효성 논란 제기…"강제성없어 이행성과 저조"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04-21 18:34 송고 | 2015-04-29 20:27 최종수정
한국소비자원 전경 / 사진제공 = 소비자원 © News1
한국소비자원 전경 / 사진제공 = 소비자원 © News1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상 '강제적 리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 요청으로 이뤄지는 강제적 리콜로 나뉜다.
현재 소비자원의 리콜은 권고 형식의 자발적 리콜이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기업이 리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도 제대로 관리 및 감독을 하지 못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2월 25일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10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20~2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와 28일 전체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강제적 리콜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리콜이 강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원장은 시정권고(리콜 등)를 한 사업자에게 수락여부와 조치 이행결과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행결과서에는 조치 내용과 실적, 조치 미이행 물품에 대한 계획,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또 소비자원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내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원은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의 위해성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원의 리콜은 강제성을 띤 다른 중앙부처의 리콜 보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비자원이 리콜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탓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리콜에 나서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0월 열린 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자에게 권고한 리콜 87건 가운데 13건만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개별 사례로 보면 소비자원은 2013년 5월 유기농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실태를 조사한 뒤 화장품법 등을 위반한 70만개 화장품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기준 자체적으로 확인한 리콜 수량은 1.2%에 불과했다.

같은 해 5월 소비자원은 전지 파열이 발생한 유아용 칫솔 37만개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확인 비율은 2.3%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모 기업은 1년 가까이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리콜 이행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보호 수준도 함께 올라갈 것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소비자원은 중앙부처와 리콜에 대해 적지않은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중앙부처는 관할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과 동시에 관련 법을 만들고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리콜이 관할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중앙부처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리콜을 결정해왔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리콜 이행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면 된다"며 "이미 공정위와 협의를 마쳤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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