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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업주부,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받는다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4-21 15:39 송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전업주부./© News1
마트에서 장을 보는 전업주부./© News1
전업주부인 경력단절 여성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경력단절로 적용 제외자가 된 전업주부 446여만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4월 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 기간은 어떻게 확대되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1년간 직장생활 후 퇴사해 현재는 전업주부인 A씨는 올해 55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싶어 한다. 현행 제도로는 추후 납부는 납부예외 기간에 한해 가능하다. 적용 제외자인 무소득 배우자는 추후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전 가입 기간 1년에 임의가입으로 4년간 보험료를 내고 부족한 5년은 추후 납부로 해결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나.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추후 납부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첨부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추납 기간을 기재해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연금 수급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22~30세까지 8년간 직장을 다니다 31세에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 B씨 예를 들겠다. B씨는 현재 35세로 그동안 건강에 이상을 느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 최근 병원을 방문해 2급 장애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 현행 제도상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B씨는 장애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장애 진단을 받을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8년간 납부한 실적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개편안은 만 18~60세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모두 인정한다. 때문에 적용 제외 기간에 발생했더라도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B씨는 22~35세까지 가입 대상 기간인 13년 중 8년간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을 충족했다.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유족연금 개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달라.

▶E씨는 28~36세까지 직장을 다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직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37세에 사망했다. 배우자 F씨는 E씨의 실직 기간 중 남편을 대신해 동네식당에서 일했다.

현행 제도상 E씨는 실직기간 중 배우자 F씨가 동네식당에서 일하게 돼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서 적용 제외자가 된다. 적용 제외 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E씨의 보험료 납부 이력은 9년으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가입대상 기간 10년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9년이고 전체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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