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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자살 도와 숨지게 한 50대 남편에 집행유예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4-21 15:21 송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함께 목을 매달았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 A씨와 다투던 중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A씨가 자살할 수 있도록 천장에 끈을 매달고 의자를 가져다 준 뒤 목을 매 정신을 잃은 A씨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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