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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일을 그만둔 뒤 내연녀가 자신에게 결별을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불은 방 내부와 TV, 소파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로 일했던 이씨는 약 1년 전부터 A씨와 동거했지만 지난해 겨울 뇌졸중을 일으킨 뒤 일을 하지 못했다.이에 대해 A씨는 이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씨는 집을 나간 뒤 보름만에 다시 찾아와 "함께 살자"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씨의 요구에 아무 대답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격분한 이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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