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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고 미련 버릴 것 믿어"…법원, 전 여친 스토킹 50대 선처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4-21 14:11 송고
전주지방법원(자료사진)©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지방법원(자료사진)© News1 김대웅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너그럽게 보내주고 미련을 버릴 것을 믿고,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반라사진을 길가에 뿌리고, 가족에게 반라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붙인 양형의 이유다. 이례적인 표현이 눈길을 끈다.

    

2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5일 이 같이 양형 이유를 밝히고 “법은 두 번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B씨의 집 근처 길가에 B씨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자신이 B씨와 사귈 때 함께 찍었던 사진 등을 뿌리고, B씨의 집 앞대문에 던져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집 앞에 '전화하지 않으면 네 작은 오빠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적은 A4 용지를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다시 헤어지게 된 경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남녀간의 관계는 상호간의 애정과 믿음을 기초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마음이 피고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해선 더욱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는 형벌법규에서 엄히 처벌하고 있는 범죄의 영역에 불과하다”며 “비록 피고인의 건강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애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애정이 식으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게 순리이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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