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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 태극기 태운 그 남자 "공권력 남용에 화 났다"

"집회 현장에서 우연히 주운 종이 태극기…국가 모욕 의도 없어"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4-21 12:58 송고 | 2015-04-21 14:45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18일 밤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18일 밤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논란을 일으켰던 남성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부 권력자들에게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20대 대한민국 남자'라고 밝힌 그는 21일 인터넷 매체 슬로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의도로 태극기를 태웠느냐는 질문에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이동을 막고 최루가스(를 뿌리고), 마구잡이 연행(해) 화가 났다"며 "우연히 종이 태극기를 현장에서 주웠고 절반 정도 타자 뜨꺼워 떨어뜨렸고 다른 집회 참석자들이 다가와 물을 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가를 모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로써 울분으로써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태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내가 단독으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담긴 그 사진을 보고, 세월호 유족이나 집회 참석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고,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을 봤다"며 "안타깝고 유족들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 그 점에서는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오후에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태극기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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