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월 1000만원 이하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4-21 10:13 송고
신용카드 단말기./뉴스1 © News1
신용카드 단말기./뉴스1 © News1
내달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카드로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 이하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를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