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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송도 H아파트 지주들, 수백억원 양도소득세 폭탄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5-04-20 17:33 송고

인천 송도 H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던 지주들이 거액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지주들은 세금이 부과된 사정도 몰라 답답해 하고 있다.

20일 지주들과 남인천세무서 등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를 비롯해 세무서 2~3곳에서 이달 초 지주들에게 개인당 8000만~1억5000만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부과된 양도소득세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이 총 금액 대비 약 48%가 적용됐다. 세무서는 납세고지서에 지난 2007년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또 가산세가 붙는다.

지주들은 이번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200여명에 총 세액은 250억원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지주들은 송도 앞 바다가 매립되기 전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2005년 송도 앞 바다 매립으로 어업권을 잃고 대신 개인당 매립·조성된 토지 165㎡를 7000여만원에 공급 받았다. 이렇게 어민 220명이 공급 받은 토지는 모두 17만3000여㎡에 달한다.

지주들은 이 땅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자는 시행대행사인 I사의 제안을 받고 이 땅을 현물 출자했다. 50평형 아파트 1세대를 무료로 받는 조건이었다는 게 지주들의 설명이다.

I사는 이후 H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이곳에 아파트 476세대, 오피스텔 313세대, 상가 등 269호를 지어 분양했으며 2011년 1월17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지주들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모든 사업은 I사가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를 알았더라면 진작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I사와는 사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I사가 책임진다고 계약했다”며 “이에 따라 세금도 I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한결같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주들은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당장 어디서 구하냐”며 “세무서가 아량을 베풀어 납부기한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주들은 이날 오전 세무서를 찾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했으며 세무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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