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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생상품, 가격제한폭 최대 2배로 확대…5분마다 단계별로 넓혀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5-04-20 15:10 송고 | 2015-04-20 17:20 최종수정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보다 최대 2배 가량 벌어진다. 개별주식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는데 따른 조치다. 파생시장의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파생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수시로 계산해 부과하는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됐다.

◇ 지수선물·옵션 등 변동폭 기존보다 두배로 확대…5분 간격 3단계 적용
2015.04.20/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등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단계별 가격제한폭을 적용해 기존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별 가격제한폭은 시간차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되게 된다. 이는 협의대량거래(블록딜)에도 적용된다.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상품별로는 지수상품인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스타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문의 가격제한폭이 ±20%로 상향된다. 단계별로 시간차를 두고 변동폭을 점차 넓힌다.
1단계에서는 ±8%, 2단계 ±15%, 최종 3단계에서 ±20%가 된다. 기존 변동폭은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15%, 다른 상품은 ±10%였다.

변동성지수선물은 기존 ±30%에서 최종 ±60%로 크게 늘어난다. 1단계는 ±30%로 기존과 같지만 2단계 ±45%, 3단계 ±60%가 된다.

주식상품인 주식선물(기존 ±15%)과 주식옵션(기존 ±18%)의 변동폭은 이제 1단계 ±10%, 2단계 ±20%, 3단계 ±30%으로 변경된다.

이같은 변화는 협의매매거래(블록딜)에서도 적용되지만, '선물스프레드거래'와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은'은 기존과 변동이 없다.

각 단계별로는 5분간의 쿨타임이 적용된다. 해당 상품의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5분이 지나면 가격제한폭이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다. 만약 동시호가 배분을 할 경우에는 1·2단계는 건너뛴 뒤 3단계에서만 적용된다.

기준종목은 각 상품별로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선정된다. 만약 해당 종목이 최종거래일이라면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기준종목으로 삼는다.

만약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하고 5분 이내에 가격이 상하한가를 벗어나더라도 상·하한가 도달 후 5분 이후에 가격제한폭은 확대된다.

지수의 급변동으로 시장에 서킷브레이크(CB)가 발동될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된 지수수준을 초과하는 단계로 바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수선물가격이 8% 하락한 뒤 2분이 지나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해 서킷브레이크가 걸리면 관련파생상품의 변동폭은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인 ±20%로 적용된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내야 하는 위탁금을 산정할 때도 항상 3단계의 최대폭을 가정하고 책정되게 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주문제출시점 가격제한폭이 8%더라도 최대 변경단계인 20%를 적용하여 위탁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 도입…추가 예탁 없으면 반대거래 수탁 금지

2015.04.20/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파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거금제도(마진콜)도 함께 변경된다.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장이 열려있는 중에 추가로 증거금을 내야 하는 '장중 추가증거금제도'도 기초안이 확정됐다.

모든 위탁계좌에 장중 추가증거금이 적용된다. 코스피200지수가 기초자산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추가로 증거금을 내야 한다.

가격변동기준은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다. 이는 지난 3월13일 기준 코스피200이 ±4.8% 이상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6회 매 정각마다 기준가격의 변동폭이 추가증거금 기준에 해당할 경우(파라미터) 이를 회원사에 알리게 된다.

만약 거래소가 보낸 파라미터가 추가증거금 기준에 도달하면 회원사는 해당 시각을 기준으로 유지위탁증거금을 다시 계산해 적용한다.

새롭게 산출된 요건에 따라 투자자가 예탁한 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원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지체업싱 통보하고, 투자자는 추가로 추가예탁액을 현금이나 대용증권, 외화, 외화증권 등의 방법을 이용해 입금해야 한다.

예탁시한은 각 회원사가 정하게 되지만, 다음 거래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 시각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입금하지 않은 투자자가 발생할 경우 회원사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모두 거부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중 추가증거금제도에 따라 증권사와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약관에 적용해아 한다"고 설명했다.


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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