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동거녀의 나이 어린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가 출근한 틈을 타 B씨의 딸(9)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사안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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