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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해요” 차비로 6천만원 뜯어낸 30대女 법정行

(정읍=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4-20 13:46 송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0일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남성 수천명으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전모(3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24일 “조건만남을 할테니 차비를 달라”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100여 차례에 걸쳐 62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 상 자신의 프로필에 수려한 용모를 가진 다른 여성의 사진을 등록해 놓고 조건만남에 응한 남성들로부터 1~4만원씩을 차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범행에 이용한 자신 명의의 통장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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