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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불 태우면 국기모독죄…사법처리할 것"(종합2보)

경찰 "세월호 폭력시위로 74명 부상·버스 71대 파손"…대책위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4-19 18:34 송고 | 2015-04-19 23:11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5.4.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5.4.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날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과정에서 참가자 100명이 연행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 중 극렬 시위 혐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도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1주기 기간임을 고려해 최대한 성숙하고 차분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지만 불법폭력시위로 많은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 다른 15개 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반 등을 편성해 이번 불법폭력시위의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손된 경찰 차량이나 장비, 경찰관과 의무경찰 부상 등에 대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채증을 통해 태극기를 태운 시위 참가자를 특정한 뒤 소환조사하고 국기모독죄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벽과 최루액(캡사이신), 물대포 등으로 시위대 행진을 막았고 100명을 해산명령 불응, 교통 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71대와 캠코더, 무전기 다수 등 경찰장비가 파손됐고 진압장비 360여점과 의경·직원들의 지갑 등 개인소지품 130여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위대의 메가폰에 맞아 왼쪽 귀가 3㎝ 가량 찢어진 의경 등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경찰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전날 오전부터 경찰버스 2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 누각과 광화문광장 사이에 차벽을 겹겹이 설치했고 광화문 일대에 1만4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청와대로 행진하는 시위대를 막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 등 과잉진압을 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경무관)은 "집회의 기본방향이 청와대로 인간 띠잇기를 한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집회 도중 참가자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쪽으로 집단 진출했다"며 "차벽을 설치해 막아야 하는 급박한 위험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원호 경찰청 경비과장도 "행진은 사전 신고 없는 미신고 불법집회였다"며 "경찰 차벽 설치는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시위자들이 도로로 나오기 시작한 오후 4시30분쯤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연행된 100명 중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고등학생 6명, 부상자 등 29명은 이날 새벽 조사를 끝내고 귀가조치됐다. 현재 71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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