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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 워크아웃 결의요건 추가..소수지분 기관 발언권 세져

기촉법 상시화 법안 이달중 국회 제출...의결조건에 채권기관 수 20% 이상 동의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신용공여액 500억미만도 포함, 외국금융사·연기금도 참여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4-19 13:26 송고 | 2015-04-29 20:21 최종수정
내년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한 채권기관의 목소리가 커진다. 금융당국이 채권단이 안건을 의결할 때 보유지분 비율 규정과 별도로 채권기관 수의 20% 이상 찬성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현재는 보유 지분 비율 75% 이상 찬성이면 채권단 안건이 의결된다.

19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정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일몰 적용되고 있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촉법 상시화 법안에는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신용공여액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행법에는 워크아웃 대상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워크아웃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기업에 여신이 있는 모든 기업들도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채권단에서 제외됐던 외국 금융기관과 공제회, 연기금 등도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촉법에는 채권단을 국내 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과 금융위는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기관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기촉법 상시화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단이 안건을 의결할 때 채권기관 수의 2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단에 참여한 채권기관이 30곳이라면 6곳 이상의 채권기관이 찬성해야 안건이 의결된다는 것. 현재는 채권 비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이는 특정 금융기관에 기업 구조조정 권한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워크아웃의 시장 자율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워크아웃 대상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면, 주거래 은행과 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특성 상 한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권한이 쏠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액을 대출한 기관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다"며 "주채권은행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기관 수 2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기촉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에서 정부 개입을 줄일 수도 있다. 현재 기업 여신이 많은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이 주로 주채권은행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워크아웃 제도가 관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지분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지분까지 합하면 보통 지분 75%가 넘어 간다.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은 채권단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유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주로 정부 소유 금융기관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시장 자율성도 떨어지고 관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채권 기관수 20% 찬성 조건을 넣으면 워크아웃이 시장 자율성도 강화되고, 관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된다. 정 위원장은 이달 중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기촉법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기촉법으로 많은 성과를 냈으나 한시법이라는 한계와 중소기업 배제 등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새로 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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