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한 스포츠 아나운서, 집행유예

12분간 '분노의 질주'…법원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 협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4-19 07:20 송고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급가속을 하는 등 뒤차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스포츠 아나운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으로 기소된 아나운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이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천안-논산 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1차로를 뒤따라 오던 박모(29)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이씨는 화가 나 박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는 등 위협을 가했다.
박씨가 차선을 변경해 피하자 이씨는 계속해서 뒤따라가 다시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약 12분간 '분노의 질주'를 펼쳤다.

임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