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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에 "세월호시행령 더 노력해달라" 주문(종합)

7개부처와 안전 관련 당정협의…정부 "수정할 의사 밝혔지만 철회 요구에 대화 원활치 않아"
원유철 "세월호 인양,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4-17 18:09 송고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4.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안천처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안전 관련 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안전 종합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김세연 당 정책위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이에 정부는 '노력하겠으나 애로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정부는 충분히 수정할 의사를 밝혔는데 (유가족 등이) 시행령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대화가 원활치 않은 상태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의제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세월호 인양 여부 결정에 대해선 "그동안 당의 입장이나 정부의 의견이 가닥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인양에 대해선 특별히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든 안전 관련 법을 우선 논의해 처리하고, 시행령 등 후속 입법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계류 중인 안전관련법은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 관제구역 항해 선박에 대한 교신 내용 녹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모두 39개 가량으로 파악됐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국회에서도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에서 다음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안다"며 "가능한 4월 말까지 인양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사전에 철저히 관련 절차를 밟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어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됐고 대통령께서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씀했다"며 선체 인양 결정에 무게를 뒀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대본부장으로서 해수부에서 선체 인양 기술 검토, 유가족 의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종합적 안을 제출하면 안전처에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당이나 유가족, 국민들의 기대가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지만 신속하게 선체 인양 관련 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는 지난 1년간 사회 곳곳에서 긴급점검에 나섰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쳐왔지만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강화 캠핑장 화재,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 원자련발전소 사고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고로 여전히 불안하다"고 자성했다.

이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당 정책위는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처리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오늘 당정회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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