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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만원 때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전락한 목사

인출금액 1% 준다는 말에 인출책 가담…과거에도 대포통장 팔아 벌금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4-16 17:12 송고
수십만원 때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전락한 지방의 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 News1
수십만원 때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전락한 지방의 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 News1
수십만원 때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전락한 지방의 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남지역 한 교회의 담임목사 정모(5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일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8200만원이 이체되자 이를 송파구 가락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8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 등 2명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허위로 만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겼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인출책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말에 결국 범행에 가담했다.
전라의 한 교회에서 신도 60~70명을 거느리는 담임목사 정씨는 지난 2013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팔아 넘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이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A씨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 등을 토대로 정씨의 인상착의를 송파구 일대 은행직원들에게 전달했고 마침 개인적인 용무로 송파구의 한 은행을 찾은 정씨를 은행직원이 알아보면서 결국 정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기지를 발휘해 정씨 검거에 도움을 준 송파구의 한 은행직원에게 감사패와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목사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며 "누구라도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공범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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