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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직자·시간제·18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확대

보건복지부,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3분의 2 지원…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4-12 11:15 송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그림./© News1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그림./© News1
오는 7월부터 실직자, 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유지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범위,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실직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2013년 기준으로 82만명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으려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면 2분의 1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보험료율 9%인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15일까지 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기준을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혜택 내용./© News1
단시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혜택 내용./© News1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데 연간 21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7월 29부터 시행된다. 현재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2만2000명 정도가 사업장 가입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월 150만원 이하 연금급여를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제도 역시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용계좌로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그 계좌번호를 급여 수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으면 전용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방식이다.

다만 월 연금급여가 150만원 이상이면 150만원까지만 전용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일반계좌를 함께 적어야 한다.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은 기존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와 사업장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는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실직자, 단시간·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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