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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서울시 "국토법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4-10 08:51 송고 | 2015-04-10 09:22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개발 이익을 보게 될 기업 등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에 묶인 특정 지역으로만 제약한 규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차의 공공기여금을 놓고 강남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서울시가 논란을 잠식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논의는 시 도시재생본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공공기여금과 관련된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정리가 됐다"며 "조만간 국토부와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공공기여금 사용 제한이 없도록 정부에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항 13~14호다.

해당 국토법 시행령은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기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제공 하도록 해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초단체로 배분하려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 문제로 강남구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명칭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됐고 코엑스 주변으로 계획됐던 지구단위계획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까지 확대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삼성동 옛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는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을 내야 한다.

강남구민들은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공공기여금이 송파구에도 쓰이게 되자 "강남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강남구민들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청사를 찾아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자치구에서도 균등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기업 등이 내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토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치구를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여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제약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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