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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캔자스, '자궁소파술' 낙태 법으로 금지

낙태찬성단체 반발 예상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5-04-08 11:01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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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브라운백(공화당) 미국 캔자스주 주지사가 7일(현지시간) 낙태 방식의 하나인 '자궁 소파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최대 낙태반대 단체인 전미생명권위원회(NRLC)가 작성한 이번 법안은 오는 7월1일 공식 발효된다.

자궁 확장 소파술을 금지한 미국 내 주정부로는 캔자스가 처음이다.

법안에 따라 캔자스주에서는 임신 중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절 방식인 자궁 소파술(dilation and evacuation)이 금지된다. 자궁 소파술은 일반적으로 임신부의 자궁 경관을 확장한 후 집게나 관 등 의료기구를 사용해 태아의 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법안은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경우 어떤 형태의 태아 해체·절단(dismemberment)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궁 소파술의 정의를 태아의 조직을 해체하는 수술법으로 수정했다.
캔자스주 현행법은 임신 22주까지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으로 인해 이르면 14주차도 중절수술이 금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확장 소파술이 임신 중기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하며 법안으로 인해 낙태 시술 제공자들이 덜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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