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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어린 동생 수년간 성추행…파렴치한 남친 '징역형'

재판부 "여동생, 청소년기에 치유하기 어려운 심신 고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4-06 19:22 송고
여자친구의 어린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A씨와 사귀던 이씨는 지난 2010년 가을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A씨 집에서 A씨의 친동생 B(당시 13세)양에게 "가슴 치수를 재주겠다"며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가슴을 만졌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에도 잠을 자고 있던 B양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뒤 추행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양의 언니와 교제하던 이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B양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며 "이로 인해 B양은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한 차례 범행을 알게 된 여자친구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계속해서 여자친구와 교제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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