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금융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갖춰야…IT투자소홀 점검"

금감원, '2015년 금융IT 감독.검사 업무설명회'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5-04-02 15:24 송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News1 2015.03.16/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News1 2015.03.16/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IT 시스템과 관련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유도하고 반복적 위반사항,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2015년 금융IT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FDS 구축과 고도화를 유도하고 금융사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FDS란 제3자에 의한 개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거래패턴을 기초로 해 금융 사기거래 여부를 조기에 포착하거나 검출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폰뱅킹 장기 미사용계좌를 부활하거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이후 이체거래를 진행할 때 FDS 서비스가 가동된다.

또 금융사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정보보호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IT 검사에 대해서는 제재위주의 검사보다 개선 요구 등 컨설팅 방식으로 검사를 운영하고 직원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의뢰키로 했다.

하지만 반복적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정보유출, 경영진의 투자소홀로 인한 IT 사고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fintech) 기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핀테크 원탁회의를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사와 협회 임직원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baes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