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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손댄 사찰 주지 아들, 신도 명단 빼내 빈집털이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2015-04-02 14:12 송고 | 2015-04-02 14:37 최종수정

택배기사로 위장해 초인종을 누른 뒤 빈집임을 확인한 후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주지로 있는 사찰의 신도 명단을 빼내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일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올 1월27일 김포시 한 주택에서 현금 1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모피코트를 훔친 것을 비롯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22회에 걸쳐 7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홍씨의 경우 아버지가 안양시의 한 사찰 주지로 있고 자신 역시 삭발하지는 않았지만 법명을 받은 신분임에도 신도 약 630여명의 주소 등이 담긴 명단을 빼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지난해 12월 오후 10시께 신도인 김모(78) 할머니의 집에서 반지 등 귀금속 215만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다른 신도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평소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입해왔던 이들은 마약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주택 거주자들을 상대로 한 침입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해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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