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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중·서울외고 '지정취소'…서울교육청·교육부 또 충돌

서울교육청 "자체 평가결과 60점 미달… 청문 거쳐 교육부장관에 취소동의 요청"
장관이 학교 정상운영에 방점을 두고 동의거부시 '자사고 힘겨루기' 재연될 듯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5-04-02 14:00 송고 | 2015-04-14 14:53 최종수정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 뉴스1 © News1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 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대규모 입시비리를 저지른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와 뚜렷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서울외국어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하지만 장관이 경영진 비리 등 내부 문제보다 학교의 정상 운영에 무게를 둘 경우 이들 학교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논란에 이어 특목고, 특성화중 퇴출 문제를 놓고 시교육청과 교육부간 힘겨루기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2일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중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대상 학교는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다.

특목고는 외국어고(대원외고·대일외고·명덕외고·서울외고·이화외고·한영외고) 6곳, 국제고(서울국제고) 1곳, 과학고(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가 2곳, 체육고(서울체육고) 1곳 등이다.

특성화중은 국제중(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2곳, 체육중(서울체육중) 1곳이다.
평가결과 특목고에서는 서울외고가, 특성화중에서는 영훈국제중이 지정취소 기준(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특목고 및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시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에서 27개 안팎의 평가지표를 반영했다.

시교육청 자율지표로는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추진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 운영 △감사지적 사항 및 이행정도 등이다.

평가는 학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해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면서 "재단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의 국제중학교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있다. 이들 학교는 2008년 10월 국제중으로 지정돼 2009년부터 신입생을 받았다. 5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근 재지정 평가작업을 진행해왔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한 청문을 4월 중순경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이 끝나면 20일내에 교육부장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청문은 해당 학교가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교육부장관은 지정 취소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두달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 취소 요청서가 정식 접수되면 구체적으로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국제중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과 다르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영훈중은 이번 재평가 결과가 아니더라도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높았다. 영훈중이 속한 영훈재단의 비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지정취소 사유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시행령(76조)은 특성화중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지정취소 사유로 회계부정과 입학부정은 물론 성적조작과 같은 교육과정 부당운영까지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한 학교는 지정기간 중에라도 언제든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영훈학원 김 모(82)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 3월부터 약 1년 간 영훈중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1억원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훈중 전 교감 정모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교육부와 서울교육청간의 충돌이 외고, 국제중 퇴출 추진으로 다시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 11개교에 대한 학교운영성과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자사고는 작년과 같은 무더기 취소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외고, 국제고와 마찬가지로 자사고도 올해부터 교육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폐지가 어려워진 데다 최근 시교육청이 내년 신입생 선발에서도 면접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도 앞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자사고 평가는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평가는 좀 더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한편 경희고 등 6개 자사고에 대해 시교육청이 지난해 내린 지정취소의 효력은 대법원이 쥐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은 자사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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