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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간질 낫게"…'수천만원 헌금' 목사 유죄 확정

대법원 "헌금이라는 자발적 기부 형식이라도 사기죄 성립한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4-01 18:21 송고 | 2015-04-01 19:20 최종수정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헌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면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받았더라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신도에게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신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간질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신도에게 "기도로 낫게 해주겠다"며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7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자신이 목사로 있는 경기 화성의 한 교회 신도 김모씨가 유산으로 1억원 상당의 예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기도로 아들의 간질을 고쳐주겠다"는 등 말을 했다.

또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교회에 필요한 신디사이저를 사놓으라" 등 말을 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이나 헌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안수기도 능력 등 영적 능력을 과장되게 말했다"며 "김씨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질병 치료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이상 헌금이라는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상관 없이 사기죄가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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