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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여론재판으로 마음 고생' 선처 호소

항소심서 "깊이 반성"…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는 무죄 주장 않기로
검찰 측 "1심서 무죄 부분도 유죄 인정돼야…국토부 조사 방해했다"
대한항공 전부사장 "피해자들에 용서 구한다"…오는 20일 결심공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4-01 16:48 송고 | 2015-04-01 17:05 최종수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여론재판으로 심각한 마음 고생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 전부사장 측은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서는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은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조 전부사장은 형벌 이전에 여론재판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93일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며 "조 전부사장은 역지사지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 상무 측 변호인도 역시 "박창진 사무장 등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미 여론재판을 받아 노모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등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항소심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조 전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령이 ('항로'에 대해)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조 전부사장의 행동이 항공기의 실제적인 안전운항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 전부사장의 행위가 지나쳤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무죄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여 상무 측도 역시 "객실 승무원 김모씨, 조모씨 등의 진술로 확인되는 것처럼 박 사무장 등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것일 뿐"이라며 "박 사무장에게 확인서를 쓰도록 할 때도 회유는 있었지만 인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여 상무의 증거인멸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국토부 조사가 수사 업무와 유사하다는 전제 때문이었다"며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부실조사를 한 것은 (여 상무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토부는 강제조사권이 없고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 제출을 독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여 상무 등의 행위로 (국토부가) 실체적 진실을 100% 확인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 상무는 조 전부사장이 기내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조 전부사장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이어지는 동안 조 전부사장은 굳은 얼굴로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동자만 이리저리 움직였다. 다만 검찰 측의 주장이 이어질 때는 검찰 측을 향해 눈을 치켜뜨기도 했다.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조 전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재판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재판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날 재판은 내외신 기자, 일반 시민 등 90여명 방청객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법정에 가득 들어찬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된 302호 법정 앞에는 이날 오전 7시50분 무렵부터 기자, 일반인 등 1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앞서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여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여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곧바로 결심공판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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